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민원 해결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이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원 형사12단독(재판장 허명산)은 18일 제3자 뇌물 취득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민발전㈜ 前 대표이사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잘은 A씨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새만금 솔라파워 사업단장으로부터 1억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이 같이 구형했다.
반면 A씨 변호인측은 피고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A씨는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일 오전 10시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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