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새만금 태양광 발전 로비 대가 1억 챙긴 시민발전㈜ 前대표 보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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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새만금 태양광 발전 로비 대가 1억 챙긴 시민발전㈜ 前대표 보석 기각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9.04 08:42
  • 기사수정 2024-09-04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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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원/사진=투군DB
서울북부지원/사진=투군DB

법원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민원 해결 대가로 1억을 받아 구속 기소 중인 군산시민발전㈜ 前 대표이사의 보석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원 형사12단독은 3일 군산시민발전 ㈜ 대표이사를 지낸 A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보석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재판 도중 일정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구속 상태서 풀려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석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 크게 4가지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보석 허가 시 'A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공판서 "현재 수사가 추가 중이어서 보석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A씨는 앞으로 구속상태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A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당시 새만금 솔라파워 사업단장이던 B씨로부터 1억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최근 A씨의 공소장을 특가법상 알선수재에서 제3자 뇌물 취득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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