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민발전 前 대표 특가법상 알선수재→제3자 뇌물취득 공소장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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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민발전 前 대표 특가법상 알선수재→제3자 뇌물취득 공소장 변경 허가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8.30 15:46
  • 기사수정 2024-08-30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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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원/사진=투군DB
서울북부지원/사진=투군DB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민원 해결 대가로 1억을 받아 구속기소 중인 군산시민발전㈜ 前 대표이사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허가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30일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서 제3자 뇌물 취득으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제3자 뇌물 취득은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공여 등을 위해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번 공소장 변경은 검찰의 수사가 구체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법조계는 판단했다.

A씨의 변호인측도 공소장 변경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른 추가 증거조사 등에 대한 피고측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날 A씨의 보석청구에 대해서도 심문을 마쳤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군산시 공무원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새만금 솔라파워 사업단장이던 B씨로부터 1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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