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태양광발전사업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 중인 시민발전㈜ 前 대표이사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달 30일 시민발전㈜ 前 대표이사 A씨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 공판을 앞두고 26일 재판부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소장 변경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 관련 혐의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A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은 지난 5월4일 공소장이 첫 접수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이는 신영대 의원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해석이 적지 않다. 특히 A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은 신 의원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판단이 임박했다는 뜻으로도 읽혀진다는 것이다.
검찰은 신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A씨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지난 6월에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신 의원 국회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하지만 신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다.신 의원은 압수수색 직후 지난 6월 입장문을 통해 "근거 없는 음해이자 검찰의 소설"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A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또 갱신됐다. 지난 6월26일 구속기간 첫 갱신 이후 두 번째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구속기간은 10월까지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구속기간은 2개월이되, 심급 마다 2개월 단위로 2회(6개월)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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