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해양수산부의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군산항 명칭과 위치를 명확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임시회 폐회 중인 22일 지해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실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입법예고를 통해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결을 근거로 ‘새만금항’을 국가관리무역항의 통합 항만명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개항 126주년을 맞은 '군산항'의 역사와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9일에도 '군산항' 명칭 보존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 '새만금항'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군산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군산의 역린을 건드린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새만금 신항이 '군산항'의 연장선상에서 개발된 만큼 '군산항' 체계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 모든 항만이 그 지역명을 기반으로 명명되는 관례를 고려할 때 '새만금항'으로 명칭을 대체하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해수부 개정안에 명시된 항만 위치('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및 새만금 제2호 방조제 전면 해상')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명시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5-8번지(신시배수갑문)~비안도리 495번지(가력배수갑문)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공유수면'으로 명확히 표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에 ▽통합항만 명칭을 ‘군산새만금항’으로 명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에 ‘군산항’ 명칭 반영 ▽새만금항 위치를 신항 위치로 명확히 표기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군산항 이름과 위치를 삭제·왜곡하는 것은 군산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우는 행위”라며 “시민 자존심을 훼손하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의회가 항만법 시행령과 관련해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군산항 명칭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지역사회의 잇단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원포트’라는 정치적 성과에만 치중한 나머지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