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국가관리무역항인 '군산항'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바꾸는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안일한 대응으로 적 잖은 비판을 받아온 군산시가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항만의 구분·세분·명칭·위치 및 수상구역을 조정하는 것이다.
기존 군산항 관련 항만 정보를 수정해 새만금신항을 포함하고, 이를 새만금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항만법 시행령 별표 1과 2를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별표 1에서는 항만명을 '군산항'에서 '새만금항(군산항, 새만금신항)'으로 하고, 그 위치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및 새만금 제2호 방조제 전면 해상으로 했다.
별표 2에서는 국가관리무역항 명칭을 기존 '군산항' 대신 '새만금항'으로 바꿨다.
이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새만금신항'과 기존 '군산항'을 통합해 '새만금항'으로 지정하고, 각 항만은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으로 명명키로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오는 2026년 준공 예정인 '새만금신항'이 국제항해선박의 출입과 수입·수출 화물이 처리를 위해 (이 같이) 무역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제는 명칭 변경이 군산의 정체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이다.
126년간 지역의 산업과 물류의 상징이자 항만도시 정체성을 담아온 '군산항'이라는 명칭이 사실상 행정적 결정으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임준 군산시장도 지난 6월 말 민선8기 3주년 언론 브리핑에서 "'군산항' 명칭은 반드시 되찾아야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는 사실상 해수부 결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 강 시장은 지금까지 '군산항' 명칭을 되찾아올 방안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시는 그동안 항만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해수부에 통합항만명을 '새만금항'에서 '군산새만금항'으로, 수상구역은 '김제시 새만금방조제'에서 '새만금방조제'로 수정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해수부는 개정안에 시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
뒤늦게 시의회도 지난 7월 제276회 임시회에서 "'군산항'이름을 보존하라"는 건의안을 23명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시가 입법예고기간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면 향후 새만금개발 구도 속에서 군산의 존재감이 더욱 희미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역의 중요한 상징을 잃을 수 있는데다, 새만금 개발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시가 어떻게 대응할 지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