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 을)이 새만금신항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에 심의 연기를 촉구했다.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송전을 벌이기보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은 단순한 간척사업이나 전북의 지방 이슈가 아니라 피지컬 AI와 친환경 에너지 등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신항만 관할권 논란을 지자체 간 세 대결이 아니라 국가 미래 경쟁력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현재 중분위의 위원 구성과 심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 위촉직 위원 1명이 공석인 데다 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의견 수렴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국책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는 9월 4일 예정된 중분위의 새만금신항 관할권 심의를 연기하고 위원 충원과 소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보완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이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군산·김제·부안 등 관련 지자체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면서 수십억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경우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져 국책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혈세까지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새만금특별자치단체’를 통한 지자체 간 자율적 합의다.
그는 ▲9월 4일 중분위 심의 연기 및 소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보완 ▲지자체 간 출혈경쟁 중단과 신항만 개항 절차를 위한 협의 ▲새만금특별자치단체를 통한 관련 지자체의 자율적 논의와 선택권 존중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새만금특별자치단체를 통해 신항만의 합리적인 이용 방안과 수익 배분 문제 등을 관련 지자체가 직접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적 근거를 갖춘 새만금특자체라는 공식 기구 안에서 신항만의 합리적 이용 방안과 수익 배분을 스스로 조율할 기회를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새만금이 대립의 장이 아닌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되도록 중분위의 성숙한 결단과 관련 지자체의 협력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다만 군산과 김제 등이 이미 관할권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간 자율적인 합의가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자율합의를 명분으로 중분위의 심의를 늦출 경우 관할권 결정을 둘러싼 갈등과 불확실성만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