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하거나 녹화중계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긴 회의 규칙 개정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권고에 따른 조치지만 개정안 조항이 '강제'가 아닌 '임의' 규정이란 점에서 향후 논란도 예고된다.
시의회는 최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시의회의 회의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신설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이 아닌 회의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계할 수 있다'고 해놨다.
중계 대상은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로, 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 한정된다.
중계는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 방식으로 하며, 영상은 인위적인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 제공토록 했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무관한 부분은 예외로 뒀다.
개정안은 또한 의장 또는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중계영상을 기록·보존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이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이를 두고 일부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민단체 등이 요구해온 상임위원회 회의의 공개 근거가 마련된데다,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조항이 '중계할 수 있다'는 선택적 규정인 점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중계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서는 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형식적으로 따르는데 그치고, 실제 공개 확대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해당 규정이 강제조항이 아닌 한, 중계 여부는 여전히 의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시의회측은 개정 이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