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미도 시유지와 장자도 국유지 맞교환 진통 끝에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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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미도 시유지와 장자도 국유지 맞교환 진통 끝에 상임위 통과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12.08 13:39
  • 기사수정 2023-12-11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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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도 불법건축물 철거 주체 향후 과제로 남아
일부 시의원 "시의 비굴한 행정" 반발 움직임 일어
사진=군산시
사진=군산시

군산시 야미도 부지와 산림청 장자도 부지를 맞바꾸려는 방안이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의원의 반발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림녹지과와 건설과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까지 벌여 9대2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동의안이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나면 시유지인 야미도리 산 141-1 임야 5만1,984㎡와 산림청 국유지 4,524.2㎡를 맞바꾸게 된다.

두 부지의 추정가액은 각각 약 26억원에 달한다.

시가 이 같이 부지를 맞바꾸려하는 것은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으로 장자도 관광수요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또 장자도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잇따르고 있어서다.  

그동안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산림청 부지 내 불법건축물 처리를 시 예산으로 처리하게 되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두 차례나 부결시킨바 있다. 

시는 이번에 맞교환이 이뤄지면 장자도 부지에 44대 규모의 주차장과 0.13㎞의 도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산림청 장자도 부지 내 불법건축물 처리를 누가 할 지에 대해선 여전히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건축물 처리 비용만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맞교환 과정서 최대 과제로 남게 됐다. 

시측은 "야미도 시유지와 장자도 국유지를 바꾸는 과정에서 산림청과 협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지만 시가 부담하는 것 빼고는 사실상 해결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다보니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벌써 반발 움직임도 일고 있다. 

한경봉 의원은 오는 11일 열릴 제260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 같은 방식의 토지교환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비굴한 군산시 행정'의 한 단면이라는 것이다. 

그는 "산림청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장자도 토지교환에 있어서 대상 토지에 있는 불법건축물 철거는 시에서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산림청은 토지교환 추진 전 시가 불법건축물 철거 대집행을 요구한다면 교환 불가라는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시가 10억원의 철거비용을 부담하는 등 손해를 볼 처지에 놓였다는게 한 의원의 판단이다. 

그런데도 "시는 장자도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먼저 산림청과 토지교환을 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토지교환을 하겠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 26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교환하는데 손해를 군산시가 보면서 토지교환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따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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