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군산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선거인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전북선관위’)는 26일 "A씨와 B씨 등 2명의 선거인을 군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함께 투표하러 온 자녀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한테 투표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의 권유와 다르게 기표하자 투표지를 찢어 고의로 무효표를 만드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 5일 군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중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라도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인 간에 혈연 등 특수관계이거나 일방의 의사능력이 부족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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