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장자도 내 불법건축물 처리, 산림청의 계획과 의지 확인 필요"
군산시 야미도 부지와 산림청 장자도 부지를 맞바꾸려는 방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림녹지과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벌인 결과, 부결했다.
당초 시는 시유지인 야미도리 산 141-1 임야 5만1,984㎡와 산림청 국유지 4,524.2㎡를 맞바꾸려 했다.
두 부지의 추정가액은 각각 약 26억원에 달한다.
시가 이 같이 부지를 맞바꾸려하는 것은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으로 장자도 관광수요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또 장자도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맞교환 방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을 경우 장자도 부지에 44대 규모의 주차장과 0.13㎞의 도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의회 상임위는 산림청 부지 내 불법건축물 처리를 시 예산으로 처리하게 되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따라서 장자도 불법건축물 처리에 대한 산림청의 계획과 의지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시의회는 산림청으로부터 이 같은 확인을 거쳐 다음 회기 때 맞교환 방안에 대해 다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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