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選 앞두고 前 도의원 회유 혐의, 1심보다 무거운 2심 형량에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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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選 앞두고 前 도의원 회유 혐의, 1심보다 무거운 2심 형량에 대법원 상고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9.12 14:58
  • 기사수정 2023-09-13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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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모씨와 정모씨 등 2명 지난 11일 상고장 제출
대한민국 법원/이미지=대한민국법원
대한민국 법원/이미지=대한민국법원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도의원이었던 김모씨를 회유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 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모씨 등 2명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모씨와 정모씨 등 2명은 지난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씨 등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시장과 공모해 김 전 도의원에게 시민발전 대표이사 임명, 조카 관급공사 수주 등으로 회유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김 전 도의원이 강 시장과 그의 측근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자, 서씨 등은 강 시장과 공모해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하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서씨 등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서씨 등이 김 전 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건네며 회유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의 일부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양형에 대해 “이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치고 직접 제공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 씨 등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서씨 등은 무죄를 주장한 반면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2심의 경우 1심 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서 씨 등에 대해 1심은 조카 사업 도움 제안 등을 무죄로 봤으나 (이는)강임준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김 전 도의원이 믿을 수 있었던 만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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