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직 도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또 함께 무죄를 받은 전 시의원 유모씨와 전 도의원 김모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상고했다.
특히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진 서모씨와 정모씨 등 2명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맡겼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씨와 정씨 등도 지난 11일 상고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강 시장은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두 차 례에 걸쳐 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왔다.
또 강 시장은 시민발전㈜ 前 대표이사인 서씨 등과 짜고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시장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도의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1심과 2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강임준의 금품제공행위가 없었다면 공범들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취하를 종용하고 통화를 할 이유도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종식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시장과 함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유씨는 강 시장과 공모해 김 전 도의원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김 전 도의원은 강시장과 유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와 정씨 등은 강 시장과 공모해 김 전 의원을 회유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 등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