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작년 11월28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지 약 1년 만에 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작년 6월 지방선거 과정서 강 시장은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강 시장은 자신의 측근인 서지만 前 시민발전㈜ 대표이사 등과 짜고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한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강 시장과 김 전 도의원 등이 금전을 제공하고 교부받았는지 여부, 강 시장이 서 전 대표이사와 서로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또 서 전 대표 등이 김 전 도의원에게 이익제공 등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를 놓고서도 1심과 2심에서도 다퉈왔다.
앞서 1심은 강시장 등 3명은 무죄, 서 전 대표 등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도 강 시장 등은 무죄로 봤지만, 서 전 대표 등은 1심 형량 보다 더 무거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대법원도 강 시장이 금전을 제공했거나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선우 전 시의원과 김 전 도의원 역시 무죄라고 봤다.
다만 서 전 대표와 정모씨는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서 전 대표 등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