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시장, 地選 앞두고 도의원에게 금품 건넨 혐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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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시장, 地選 앞두고 도의원에게 금품 건넨 혐의 2심도 무죄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9.06 10:52
  • 기사수정 2023-09-07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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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우 전 시의원과 김종식 전 도의원도 무죄
서지만 전 시민발전 대표이사 등 2명은 원심 200만원 파기, 징역 6월에 집유 2년
강임준 시장
강임준 시장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가 선고됐다. 

6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로 기소된 강 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유선우 前 시의원과 김종식 前 도의원도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니 돈을 줬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하려한 시민발전㈜ 서지만 前 대표이사와 정모씨 등 2명은 1심 벌금 200만원을 파기하고 형량을 늘려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종식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신빙성이 있는 진술에 이르지 못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김종식의 최초 진술에 개소식 정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과연 그날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다소 의심스럽다라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 동의를 하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서 전 대표 등의 경우 1심 재판부가 조카 사업 도움 제안 등은 무죄로 봤으나 (이는)강임준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김종식이 믿을 수 있었던 만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벌금형을 택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강 시장에게는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유 전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 전 의원은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특히 서 전 대표와 정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강 시장은 작년 지방선거 민주당 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 전 시의원도 강 시장과 공모해 김 전 도의원에게 2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 전 대표 등도 강 시장과 짜고 시민발전 대표이사 임명, 조카 관급공사 수주 등으로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한 혐의를 받아왔다. 

김 전 도의원은 강시장과 유 전 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1심 재판부는 강 시장과 유 전 시의원, 김 전 의원 3명에게는 무죄, 서씨와 정씨 등 2명에게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을 마치고 나온 강 시장은 "1년간 재판으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자신을 돌아보고 시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의원 3명 전주까지 찾아가 강 시장 재판 참관

지해춘과 이한세, 박경태 등 세 명의 시의원이 이날 재판을 지켜봤다. 이 중 지해춘과 이한세 등 두 명은 지난 5월 1심 재판도 참관했다. 

이들의 강 시장 재판 참관이 적절한 지를 두고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시를 견제·감시해야 할 시의원들이 전주까지 찾아가 강 시장 재판을 참관하는 것은 자칫 시의회 내 '강핵관(강임준 핵심 관계자)'으로 비춰질 수 있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은 편이다.

반면 재판 참관여부는 사적인 영역이라는 시각도 존재했다. 

시의회 제258회 임시회는 7일까지 열리고 있다. 강 시장 재판이 있던 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날 재판에 참관한 시의원 3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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