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 건축&삶] "젠트리피케이션 보완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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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건축&삶] "젠트리피케이션 보완대책 필요하다"
  • 김종태 (유)에이치 건축사 대표이사
  • 승인 2021.04.13 11:12
  • 기사수정 2021-04-13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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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동 전경/사진=군산시
월명동 전경/사진=군산시

 

전주시가 얼마 전 열린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서 만장일치로 제3기 회장도시로 선출됐다.

올해 4월부터 오는 2023년 3월까지 2년간 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게 된 것이다.

지난 2016년 설립된 지방정부협의회는 제1~2기 회장도시인 서울 성동구를 비롯해 47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돼 각 지역의 둥지 내몰림 현상을 해결하고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주시는 첫 해인 2016년 협의회에 가입해 2년 뒤인 2018년 협의회 부회장을 맡기도 했다.

전주시는 그동안 지역상생 협력 기본조례 제정,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예상지역 상생협의회 구성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토대 마련에 주력해왔다.

이러한 노력 덕에 전주시는 이번에 회장도시로 선출됐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glass)가 처음 사용했다.

런던 도심의 황폐한 노동자들의 거주지에 중산층이 이주해 오면서 지역 전체의 구성과 성격이 변하자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신사계급, 상류사회, 신사사회의 사람들을 뜻하는 젠트리(gentry)와 화(化-fication)를 의미하는 합성어다.

즉, 도시 재생사업 등으로 낙후되었던 환경이 변하면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상권이 되살아나면서 임대료 등 주거비용이 급등했다.

그러자 상권을 일군 원주민과 영세업자 등이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

결국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다.

역사가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역사가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말이 상업지역의 개발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등장하게 되었다.

1980년대 상업지역의 빠른 성장과 변화를 반복하면서 그사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들이 조명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말이 자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후 서울 홍대주변과 서촌, 삼청동 등의 지역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던 지역을 특색있는 골목으로 만든 문화‧ 예술가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밀려났다.  

자신들의 공간에서 쫓겨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 속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만들어진 신조어가 그 문제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한옥마을의 경우에도 기존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획기적이고 참신함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대다수의 건물주들 즉, 외지 임대인들은 자신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막무가내식으로 전가하는 탓에 자신의 터전에서 떠밀리고 있는 게 이곳의 현주소다.

비단 전주 한옥마을 뿐 아니라 군산시의 원도심 핵심상권도 예외는 아니어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위한 보호장치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주변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와 성장을 하는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해당 지역의 건축물이나 도시 인프라는 개선되고 기존 주민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는 쇠퇴하던 지역이 안정화되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세수가 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살게 되는 장점도 있다.

현정부의 핵심 부동산 공약 중의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은 추진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을 계획할 때 저소득층 주거지와 영세 상인 상업공간을 별도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책현장에서의 효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은 현대 도시의 생애주기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피할 수 없다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즉, 상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 마련,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에 신경써야 한다.

또 특별구역 지정 등을 통한 지역적 관리 그리고 건물주와 임차인들간의 상생협약 체결 지원 등을 마련해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연말 또는 내년 초면, 이런 문제가 또다시 우리의 사회문제로 전면에 떠오를 것인데 선제적인 군산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는 관련 정책 마련과 함께 이를 위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됐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김종태 건축사는?

ㆍ군산제일고 졸

ㆍ전북대 공과대 건축과 졸업/동 대학원 수료

ㆍ벽성대학 겸임교수 역임

ㆍ(유)에이치 건축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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