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신규 입점자 7명… 11월 4~6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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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신규 입점자 7명… 11월 4~6일 접수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6.11.03 08:40
  • 기사수정 2026-11-0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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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종합센터건어매장/사진=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건어매장/사진=군산시

군산시가 수산물종합센터 내 빈 점포 7곳의 신규 입점자를 공개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신청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신규 입점자 공개모집 신청을 받는다. 

모집 대상은 건어류 1곳과 활어류 2곳, 선어류 1곳, 2층 수산물식당 3곳이다.

점포별 면적은 건어류 17.06㎡, 활어류와 선어류 각 8.58㎡다. 수산물식당은 59.4㎡ 2곳과 65.41㎡ 1곳으로, 상차림 식당과 횟집, 퓨전식당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입점자로 선정되면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간 영업할 수 있으며,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10월 28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0세 이상 시민이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1가구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 가구 구성원 중 기존 센터 점포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없어야 하고, 허가받은 본인이 직접 상주해 영업해야 한다.

입점을 희망할 경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수산물특화단지 1층 사무실(내항2길 312)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한 뒤 공개추첨으로 최종 입점자와 점포 위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점포별 임대보증금과 월 사용료, 세부 자격 요건 등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군산시 수산산업과 수산물특화단지관리팀(063-454-57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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