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어선 불법 증·개축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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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어선 불법 증·개축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특별단속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6.10.28 09:57
  • 기사수정 2026-10-28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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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사진=군산해경
군산해양경찰서/사진=군산해경

군산해경이 어선의 불법 증·개축 등 선박 구조 변경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선체 구조를 임의로 바꾸면 선박의 복원성이 떨어져 전복 등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군산해경은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어선 등 선박의 불법 개조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에 앞서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간 사전예고 기간을 운영해 어업인과 선박 관계자에게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등 주요 치수를 변경하는 행위, 정기·임시검사를 받은 뒤 침실·욕실 등 구조물을 임의로 추가하거나 선체 구조를 바꾸는 행위, 기관과 설비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군산해경은 해양안전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개조가 적발된 선박은 위반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항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박 불법 개조는 복원성을 떨어뜨려 전복이나 화재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단속과 함께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해 해양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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