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전 의원 룸살롱 접대 의혹 SNS 게시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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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전 의원 룸살롱 접대 의혹 SNS 게시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도 무죄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6.10.27 15:25
  • 기사수정 2026-10-27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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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직 후보자 검증은 공익 목적…일부 과격한 표현도 정치적 표현 범위”
이미지=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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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직 후보자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행위는 공익에 해당하며, 게시물에 일부 과격한 표현이 사용됐더라도 정치적 표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A씨(56)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군산지역 시민단체 대표인 A씨는 2024년 3월 4일 자신의 SNS에 신 전 의원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시물에는 신 전 의원이 유흥주점 종업원과 노래를 부르는 사진과 함께 ‘룸살롱 간 것이 팩트’, ‘다정하게 팔짱도 끼고’ 등의 표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이 신 전 의원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에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며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은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며 공직 후보자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과격한 표현이 사용됐더라도 정치적 표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게시물 작성 과정에서 악의적인 편집이나 기사와 무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보다 게시물이 지닌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A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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