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의 전·현직 보좌관이 제기한 보석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이들의 보석 신청에 대해 지난 23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6월 9일 보석이 신청된 지 약 한 달여 만이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들은 오는 8월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군산 경선 과정에서 휴대폰 약 100대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각각 1년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신 의원의 전 사무장은 지난달 2일 공직선거법 제265조와 관련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제265조 본문 중 선거사무장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도 지난 3월 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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