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2호 방조제 관련 '위헌 소원' 헌재 결정, 또 해 넘겨 3년째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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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2호 방조제 관련 '위헌 소원' 헌재 결정, 또 해 넘겨 3년째 하세월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12.19 08:42
  • 기사수정 2023-12-20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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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사진 출처=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군산시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또 다시 한 해를 넘기게 됐다. 

1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달 21일 올해 마지막 선고를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2018년 10월 심판회부된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등 모두 20건의 위헌소원과 관련해 선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위헌 소원의 경우 이날 선고 예정에 빠져 있어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더 미뤄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위헌 소송 사건 등을 다루고 있다. 

시가 지난 2021년 2월26일 위헌소원을 낸 지 벌써 3년 가까이에 달한다. 

당시 군산시는 대법원이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을 근거로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소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인정하자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직접 구했다.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시는 이 규정이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정안전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토록 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3월16일 지정재판부가 군산시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이는 위헌 여부를 다퉈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이다. 

시가 헌법소원청구를 낸 지 3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과연 내년에는 헌법재판소가 군산시민들의 오랜 기다림에 대한 답을 내릴 지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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