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내달 6일…검찰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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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내달 6일…검찰 1년 구형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8.25 17:58
  • 기사수정 2023-08-29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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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시장
강임준 시장

작년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서 무죄판결을 받은 강임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6일 이뤄진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5일 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매수)소송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2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강 시장에게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인 1년을 구형했다.

강 시장과 공모해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김 전 도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하려한 군산시민발전㈜ 前 대표이사 서모씨와 정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강임준의 금품제공행위가 없었다면 공범들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취하를 종용하고 통화를 할 이유도 없다"면서 "1심은 김종식의 고발내용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는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종식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1심의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해 원심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강시장측 변호인은 "김종식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강 시장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시장 당내 경선과정에서 김 전 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모씨는 강 시장과 공모해 김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또 김 전 도의원은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모씨와 정모씨 등 2명은 김 전 의원을 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소송은 작년 5월 김 전 의원이 도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금품수수를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김 전 의원은 "강 시장 측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면서 한 번에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종식의 진술은 현금 수수 전후의 경위 및 수수의 방법 등 중요 부분에 관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모씨와 김 전 도의원도 무죄를 받았다. 

다만 서모씨 등 2명은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받아들여 각각 벌금 200만원에 처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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