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 10%" 큰 소리치던 시의회 경건위, 중소물류센터 조건부 반영
상태바
"자부담 10%" 큰 소리치던 시의회 경건위, 중소물류센터 조건부 반영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0.12.07 09:00
  • 기사수정 2021-03-10 0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군산시의회 예산심의
자료사진=군산시의회 예산심의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군산슈퍼협동조합이 자부담 10억원을 내지 않으면 주체까지 바꿔야 한다던 군산시의회가 조건부로 상임위 예산안 심사를 통과시켰다.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자부담 10억원 중 슈퍼협동조합이 3억원을 내고 시가 7억원을 더 부담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총사업비 100억원 중 기존 국·도비 60억, 시비 30억, 자부담 10억의 비율이 국·도비 60억 시비 37억, 자부담 3억으로 바뀐 것이다.  

사실상 시의회가 조건부로 입장을 선회한 셈이다.

한 시의원은 지난 4일 <투데이 군산>과의 통화에서 "시가 7억원을 더 부담하는 대신 슈퍼협동조합이 매년 3,500만원씩 20년간 사용료를 추가 부담하고, 슈퍼협동조합 이사진을 대폭 확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국비를 반납할 수 밖에 없다는 시의 끈질긴 설득으로 사실상 시의회 상임위내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경제건설위원회는 '갑론을박'속에 투표를 통해 이 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자부담 10%를 내지 않으면 절대 안된다고 큰 소리치던 시의회의 기류가 바뀌면서 향후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등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된다.

앞서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의 기류는 슈퍼협동조합이 10억원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건립에 동의해준 만큼 그 약속은 지켜져야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시의회가 지난 7월 제231회 임시회에서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아들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는 것이다.

특히 경건위내 일부 시의원은 지난달 행정감사에서 "자부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물류센터 운영 주체의 변경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반면 슈퍼협동조합은 시가 국비를 유리하게 따내기 위해 일방적으로 자부담을 10억원으로 정한 것이지 자신들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초지일관 3억원만을 부담키로 했었다고 반박했다.

자부담을 두고 논란이 일자 시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요령(제9조)을 근거로 지자체의 부담금과 민자 비율 조정이 가능한 만큼 시의회의 동의를 바라왔다.

한편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는 오는 2021년까지 경암동 504-2번지 외 일대에 총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구매단가와 물류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와 소비촉진을 이끌기 위해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