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태양광사업 특정업체 특혜 제공 감사원 주장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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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태양광사업 특정업체 특혜 제공 감사원 주장 동의 못해"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6.13 16:45
  • 기사수정 2023-07-26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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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사진=투데이 군산 DB
군산시청/사진=투데이 군산 DB

군산시가 강임준 시장과 건설업체 대표가 고교 동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원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시는 13일 언론에 배포한 '감사원 언론보도 관련 군산시 반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시는 먼저 강 시장이 지인 업체에 사업자 선정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 다수 자치단체에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지침 등의 조례 등을 제정해 지역경제가 자생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구매 등에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감사원의 발표내용 처럼 강 시장이 고교동문이라는 이유로 입찰공고 상 계약조건에 미달하는 부적격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의미로 읽혀진다. 

특히 시는 자금조달 등은 전적으로 발주사인 특수목적법인(SPC)인 군산육상태양광㈜소관업무라는 주장도 펼쳤다. 시는 SPC사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대한 어떠한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는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SPC에서 모든 계약업무를 처리하기로 하고, SPC사의 주도로 수시 회의를 통해 계약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즉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외에 협상 및 계약을 포함한 모든 업무는 SPC사의 주관업무라는 것이다. SPC사가 군산시와 관계 없이 모든 협상 및 계약을 진행했다는 의미다.

SPC는 군산시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가 지분(50억)을 출자해 구성했다. 

그러면서 금융자문주선사 선정 시 농협 고정금리(3.2%)약정계약은 없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금융자문주선사 계약 시 당시 기준금리를 감안해 금융권에서 조달 가능한 금리를 제안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당초 대출금리보다 최소 1.8%p 이상 높은 조건으로 다른 금융사와 자금 조달약정을 재체결함에 따라 대출금리와 연동된 시의 수익금 감소로 이어졌다는 감사원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 PF 대출시점에서 기준금리 상승 등 금융여건이 변경된 것이 금리상승의 주요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향후 금리 변동상황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는데도 단순히 현 시점 금리차이 만으로 향후 15년 110억 상당의 손해를 예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언론보도 관련 군산시 반론 원문>

자치단체장이 입찰공고상 계약조건에 미달하는 부적격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원 언론보도에 대한 반론입니다.

육상태양광 사업은 민간사업시행자를 공모 제안하여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는 사항으로 SPC가 전제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SPC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제2조 지자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아니므로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실시하였고, 입찰 공고문에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6, 2020. 6.12)을 준용한다고 명기하였습니다.

협상기간은 통상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100조 및 서울고등법원 2020.2.6. 선고 2018 나 2057002 판결<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에 따르면 민간투자 SPC사업은 협상을 통한 계약체결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6개월의 범위 내에 연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익성을 지닌 사업의 특성상 지방계약법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기간 내 계약이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업의 추진이 위법하거나 의도적으로 본 사업을 지연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SPC에서 모든 계약업무를 처리하기로 하고,  SPC사의 주도로 수시 회의를 통해 계약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외 협상 및 계약을 포함한 모든 업무는 SPC사의 주관업무로 SPC사에서 협상 및 계약을 군산시와 관계 없이 진행하였으며, 금융주간사(NH투자증권)에서 연대보증요건을 충족하는 대체시공사를 인정하여 2021년 3월 15일 SPC사에서 계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금융자문주선사 선정 시 농협 고정금리(3.2%) 약정계약은 없었으며, 금융자문주선사 계약 시 당시 기준금리를 감안하여 금융권에서 조달 가능한 금리를 제안한 것입니다. 준공기한이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되고 실제 PF대출은 서부발전 출자 시 대주단과의 약정계약이 이루어졌으며 농협에서 금리상승시기에 고정금리 3.2% 이행은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생명사,손보사 등)이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실제 PF 대출시점에서 기준금리 상승 등 금융여건이 변경된 것이 금리상승의 주요 원인입니다.

농협 제안 당시는 건설기간동안 발생하는 건설비용을 1년 간만 대출하고 시민펀드가 조성되면 시민펀드로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더구나 향후 금리 변동상황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 될 수 있음에도 단순히 현시점에의 금리 차이만으로 향후 15년 110억 상당의 손해를 예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시민펀드가 관계기관의 승인 지연으로 계속 미뤄져 모집을 시작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계속적인 검토을 하였을 뿐이며, 자금조달 등은 전적으로 발주사인 SPC사 소관업무이고, 군산시는 SPC사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 대한 어떠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 등의 조례 등을 제정하여 지역경제가 자생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구매 등에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사회에서 건설업체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의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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