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이전 앞둔 수산물센터, '점포 사용허가 갱신횟수 최대 2회 9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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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이전 앞둔 수산물센터, '점포 사용허가 갱신횟수 최대 2회 9년까지'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10.06 09:17
  • 기사수정 2022-10-07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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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3년 단위로 공개방법 점포위치 순환배치…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조항 강화
수산물센터 조감도
수산물센터 조감도

올해 말 신축 이전을 앞둔 수산물종합센터 점포의 사용허가 갱신횟수가 최대 2회 총 9년까지 가능해진다. 또 3년 단위로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 점포 위치가 순환 재배치된다.

군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산물종합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했다. 또 계속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연장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특히 연장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최대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점포의 위치는 2층을 제외한 연장 허가 시기에 맞춰 3년 주기로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 순환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해놨다.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조항도 강화됐다. 

조례안의 경우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점포에 관한 권리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 양도, 담보 설정, 임대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사용자는 허가 받은 점포를 직접 영업해야하고, 가족 및 직원을 통해 대리 영업할 수 없도록 했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시 경제항만혁신국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시의원 2명과 유통경영경제학계시민단체 등 3명, 센터 상인대표 2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센터 관리운영과 센터 특화사업, 경영전략 등 선진경영기법의 도입, 시설개선을 포함한 환경개선, 입점품목, 입점자격 등 사용자 선정방법 등을 다룬다. 

사용료도 현실화된다. 

본관동과 건어동의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을, 건물은 1,000분의 30~50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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