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코리아 매각‘…개발이익금 중간 정산’이 가로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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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코리아 매각‘…개발이익금 중간 정산’이 가로막나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2.08.24 14:01
  • 기사수정 2022-08-25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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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시장 …제지· 부동산· IT 등 5~6곳 컨소시엄 참여
설비투자 시너지· ESG투자 매력· 시장 지배력 등 매력 때문
개발이익금 51% 시민 몫 약속 ‘(해당업체) 입찰 참여’ 고민거리
회사측, 공정위 등 제소하면 ‘전가의 보도’ 약정서 무용지물 우려
페이퍼코리아/사진=투데이 군산 DB
페이퍼코리아/사진=투데이 군산 DB

‘향토기업’ 페이퍼코리아의 매각이 개발이익금 중간 정산문제 등으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페이퍼코리아 매각이 시장에서 흥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회사의 공장이전 및 디오션시티 개발이익금 중간정산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를 안고 있다.

주된 관심은 페이퍼코리아의 매각 진행과정을 비롯한 매각대금· 개발이익금 중간정산 문제등이다.

각종 보도와 회사측의 입장 등을 고려해 점검하는 장을 마련했다.

# 예비입찰 관심 속 본입찰 성공?

페이퍼코리아가 지난 달 초 예비입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장 분위기와 여건은 처음에는 썩 좋지 않았지만 예비입찰 기간연장을 통해 조금씩 반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페이퍼코리아의 매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것은 설비 투자 시너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투자 매력· 시장 지배력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이 회사는 국내 포장용지 부문 1위(지난해 기준 62%)와 함께 신문용지시장 3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문용지 공장의 소각로에 허가 여유용량이 존재하는 만큼 설비보완을 통한 골판지 일관화업체 등과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다 재활용 폐지를 사용하고 환경설비를 완비해서 ESG 투자처로서 매력도 상당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이 회사는 2015년부터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어 사업다각화에도 비교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페이퍼코리아의 작년 매출액은 4,352억원, 영업이익 314억원을 기록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예비입찰에는 제지업체· 부동산· IT· 사모펀드 등 5~ 6곳의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매각문제는 당초 예비입찰을 늦춘데 이어 기간연장까지 하는 등 순조롭지 못했다. 매각문제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여전했지만 예비입찰 참여업체(원매자)들이 몰려들면서 반전에 성공했다는 분위기다.

# 매각의 걸림돌은… 높은 부채비율· 개발이익 중간정산 문제 등

이번 거래대상은 유암코기업 리바운스 제7차 PEF(사모펀드) 및 유앤아이대부가 보유한 페이퍼코리아 주식 및 채권이다. 주식 2,534만8,983주 및 채권 1,954억원 규모다.

유암코는 2017년 페이퍼코리아 인수 후 군산공장을 이전하고 신문용지 공장을 매입했다.

군산공장 초기 안정화 노력 및 시설투자로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지만 유암코의 성격상 일정기준을 맞추면 자동 매각, 수익을 확보하는 수순을 취하고 있다.

업계 일각과 각종 보도 내용을 보면 이 회사의 전체 매각가가 3,000억원대 중반이란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매각의 걸림돌은 상당하다.

기본적인 고민거리는 얼어붙은 투자심리와 중간정산문제다.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둔화 우려에 몸값을 제대로 평가받기가 쉽지 않다는 예측성 보도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지본잠식 등으로 급등한 부채비율도 고민거리다.

이 회사의 부채비율 765.95%에 달해 시장의 관심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기업평가내용은 이미 알려져서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지만 예비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관심은 현장실사에서 유독 한 문제에 집중됐다.

그 핵심 관심사가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가 맺은 ‘공장이전 등에 관한 약정서’였다.

페이퍼코리아는 부지와 사업이익에 공장 이전과 담보채권 상환금을 제외한 이익(지가 차액+ 사업수익)의 51%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속문제였다. 즉, 이곳 개발에 대한 부정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군산시민에게 반환하겠다고 확약한 바 있다.

이 약정 문제 이행을 놓고 예비입찰에 참여업체 등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외형상 관건은 수익금과 공장이전 완료라 할 수 있지만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다.

시는 약정서를 바탕으로 회사측을 압박카드로 활용하려 하겠지만 ‘회사의 방패전술’도 만만치 않다.

# 불공정거래 놓고 공정위 제소(?) · 소송 가능성도 상존

로펌 등에 의뢰해서 법률적인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최후의 카드로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를 파고들 경우 그 결과는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법조 주변에선 약정서도 그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법적인 다툼이 벌어지면 장담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

최근 대기업과 계약문제를 놓고 다툼을 경험한 한 업체는 “군산시가 좀 순진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 회사 관계자는 불공정한 계약에 대한 최종 해석은 아무도 결과를 알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컸다는 전언했다.

이 같은 문제는 과거 옛 군산시청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인 대우건설이 군산시와 계약의 불공정을 이유로 2000년대 초반 법원 등에 소송을 벌였던 적도 있다.

시가 당시 엄청난 곤혹을 치렀는데 해당 업체가 지역에서 대형프로젝트 수행 등 때문에 수용했길래 망정이지, 일전을 불사했을 경우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게 당시  법조인들의 회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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