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의 경우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준다.
24일 군산시는 "정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방안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로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축소해 재정지원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하반기 재유행 대비를 위해 취약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해 방역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생활지원비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가구는 15만원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급휴가비는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했다.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재택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한다.
올해 1분기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 평균은 의원급 기준 약 1만3,000원, 약국의 경우 약 6,000원이다.
입원치료비는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유행 안정화를 계기로 하반기 재유행 대비를 위해 취약계층으로 지원을 집중, 방역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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