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후보, 현금 결제 증거로 언론 공개한 영수증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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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후보, 현금 결제 증거로 언론 공개한 영수증은 허위"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5.27 11:06
  • 기사수정 2022-05-31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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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측, 나기학 후보 등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 위반 고발 방침
강임준 후보측이 제시한 카드 매출 전표와 영수증
강임준 후보측이 제시한 카드 매출 전표와 영수증
나기학 후보측이 내놓은 현금 결제 영수증
나기학 후보측이 내놓은 현금 결제 영수증

강임준 시장이 재임기간 중 불교 단체 임원들과 점심 식사한 것을 놓고 선거법 위반 공방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시장 후보들이 그 증거로 내놓은 현금 영수증이 허위라는 주장이 나왔다. 

강임준 시장 후보측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소속 나기학 후보 등이 언론에 공개한 현금 영수증은 강임준 후보와 무관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나기학 후보 등은 26일 도의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 시장이 불교 단체 임원들과 점심식사를 한 뒤 현금으로 결제했다면서 현금영수증을 증거자료라고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따른 기부행위의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강 후보측은 "나 후보측이 현금 결제 증거라며 언론에 공개한 영수증은 허위 영수증 자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측은 시청 '사암연합회 임원진 오찬 간담회 개최 추진 계획안'과 '개최비용 지출 시청 내부결재 공문', '일반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와 영수증' 등을 모두 공개했다. 

강 후보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오찬 간담회 결제는 현금이 아닌 카드로 이뤄졌고, 금액은 현금 19만8,000원이 아닌 카드 28만5,000원이다. 

시청 카드매출 전표 등도 같은 금액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강 후보측은 "무소속 후보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 영수증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고 역공을 펼쳤다. 

강 후보측은 이에 "나기학, 채남덕, 김진 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유포죄)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금 영수증을 취득하는 등 이를 기획하고 주도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이들 정치공작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강 후보측은 "군산시장이라는 중책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의 무책임한 공작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불교단체 임원들과의 오찬은 시장의 정당한 직무행위이며, 업무추진비를 통해 결제했다"고 덧붙였다.

나 후보측은 이에 대해 <투데이 군산>과의 통화에서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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