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교도소 재소자 42명이 거소투표를 마쳤다.
군산교도소에 따르면 26일 오전 8시부터 교도소 내 교육실에서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거소 투표 투표관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이 투표했다.
선거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미결 수용자, 환형 유치자, 1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의 형 확정자 및 집행 중인 자는 수용자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군산교도소측은 "이번 거소투표는 거소투표 신고서 발송부터 투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거소투표는 일정한 사유로 선거인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때,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하는 부재자 투표방식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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