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경, 음주운항 30일까지 단속…적발 시 최대 3,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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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해경, 음주운항 30일까지 단속…적발 시 최대 3,000만원 벌금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4.26 10:13
  • 기사수정 2022-04-26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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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군산해경 제공
(자료사진)/=군산해경 제공

군산해경이 30일까지 음주운항 단속에 나선다. 

군산해경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레저기구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본격적인 어선 조업활동으로 해상 교통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일제 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주요 조업지와 레저활동지역, 사고다발해역 등 취약해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상황실, 경비함정, 파출소 등 현장부서가 정보를 교환해 음주운항 의심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에 나설 계획이다.

해사안전법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 적발 대상이다.

0.03~0.08%, 0.08~0.2%, 0.2%이상 세 구간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군산해경측은 "선박 운항자 스스로가 술을 마시고 운항하지 않도록 충분한 계도를 통해 음주운항 위험성을 각인시키고 경각심을 높여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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