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심의회 심의 거쳐 발표… “특별법 후속조치도 추진”
조선소 재가동‧ 전기차 업체의 본격 가동 시점이 2023년 이후인 점 등 감안
조선소 재가동‧ 전기차 업체의 본격 가동 시점이 2023년 이후인 점 등 감안
군산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종 논의를 거쳐 31일 오전 중 확정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군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 후 오늘 오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역 핵심기업 위기 대응을 위해 2018년 4월 이후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경남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 등 총 6곳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 중 2018년 4월에 최초 지정됐던 군산은 다음달 4일부로 특별지역 지정이 만료된다.
홍 부총리는 “군산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분야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주요 전기차 업체의 본격가동 시점이 2023년 이후인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오늘 회의에서 추가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대본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후 법정심의기구인 산업위기대응심의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심의를 거쳐 오늘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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