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등 '군산 지원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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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등 '군산 지원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7.26 13:39
  • 기사수정 2021-07-26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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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사진=투데이 군산 자료 사진
신영대 국회의원/사진=투데이 군산 자료 사진

군산 등 고용위기에 직면한 지역은 물론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산업위기지역내 기업 신설 또는 증설시 국공유지 임대표를 감면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신영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 바 '군산지원법' 인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급격한 고용감소가 있는 군산 등 전국 7개 지역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예산 및 정책의 우선지원 대상이 됨에도 지정요건이나 지정기간, 지원내용 등은 고용노동부 고시로만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위기에 직면한 지역은 물론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기업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는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산업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법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에 포함되어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2건은 모두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전향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어서 의의가 크다.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신 의원측은 기대하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통과되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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