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에 입주한 소규모 업체에 대해 물류비가 지원된다.
군산시는 20일 "총사업비 1억5,600여만원(도비 40%, 시비 60%)을 들여 '2021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군산시 소재 공장등록된 업체로 농공단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체이거나 2020년 1월1일 이전 공장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또 작년 연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 업종에 따라 평균매출액 등 120억 이하 기준에 맞는 업체가 대상이다.
다만 비제조업, 농공단지내에서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세금 미납 기업, 유사사업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최종 생산품의 ‘2020년도(1년간) 물류비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에는 현재 4개 농공단지에 155개 업체가 공장등록돼 가동중에 있다.
선정기준은 '2021년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대해 공모 1순위는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연 매출액이 적은 업체 순이다.
2순위는 잔여사업비 내에서 관내 농공단지 내 사업영위 기간이 긴 업체순으로 선정한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공고(제2021-1417호) 또는 산업혁신과(☎454-2752)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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