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까지 선유도 해수욕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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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까지 선유도 해수욕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7.08 15:48
  • 기사수정 2021-07-09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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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적용구간
행정명령 적용구간

 

9일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해수욕장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군산시는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 발생으로 지역내 재확산이 우려되자 선유도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선유도 해수욕장 이용자나 관리 및 운영자는 해수욕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마스크 미 착용시 해수욕장 내에 입장할 수 없다. 다만 물놀이 및 취식할 때와 백신접종자는 예외로 뒀다.

또 19시부터 06시까지 음주 및 취식행위도 통제된다. 이와 함께 백사장 외 텐트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해수욕장 내 야영도 금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시는 해수욕장 안전 및 방역감시망구축을 위해 선유도 해수욕장 경계면에 울타리를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해수욕장 이용에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이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유도 해수욕장은 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9일간 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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