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운주공 2단지 빠르면 3월 중 공사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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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주공 2단지 빠르면 3월 중 공사재개'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0.02.28 14:53
  • 기사수정 2020-03-08 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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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2층 지상 16~26층 10개동 993세대…준공 2023년 1월말
규모별 59㎡ 566세대, 73㎡ 266세대, 84㎡ 161세대
시공사 경영상황 호전…사업추진 본격 나설 듯
나운주공2단지 조감도
나운주공2단지 조감도

 

나운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이 지난해 말 관리처분 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조만간 공사를 재개한다.

27일 군산시와 금호산업에 따르면 빠르면 3월중에 사업 착공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는 것.

이 같이 사업 착공이 빨라진 것은 사실상 주력회사인 금호산업의 경영상황이 호전된데 따른 것이다.

금호산업은 지난 2015년 워크아웃 졸업 이후 영업이익이 매년 증가해왔다.

2015년 208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418억원, 2017년 311억원, 2018년 423억원을 기록했고 4년 만에 영업이익은 2배 이상 늘어났다.

앞서 시가 지난해 11월 나운주공2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시는 최근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본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15년 11월 받은 바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란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수립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관련 사항,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다.

지난 해 말 변경 인가된 핵심은 △ 약간의 건폐율 및 용적률 △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 조합원 84명 현금청산자로 변경 △ 준공기간 변경 등이다.

이에 따르면 나운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은 대지면적 3만3600㎡에 연면적 13만5790㎡규모를 대상으로 한다.

지하2층 지상 16~26층에 이르는 10개동 99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를 형태별로 보면 59㎡가 566세대로 가장 많고 73㎡ 266세대, 84㎡ 161세대 등으로 이뤄졌다. 준공예정일은 오는 2023년 1월이다.

새로 건축될 나운주공2단지는 교통과 교육, 문화의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월명공원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어 신개념 웰빙아파트로 평가받고 있다.

전체 건물이 남향 및 남동‧ 남서향으로 충분한 일조권을 확보하고 주차장도 법정주차 대수보다 많은 세대 당 1.5대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한편 2012년 7월 창립총회를 거쳐 본격 추진된 이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 후 금호산업과과 동서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금호프리미엄사업단을 시공사로 유치했다.

이 아파트단지는 다른 재건축조합들과 달리 시공사를 선정하고 순항하는 듯 했지만 일반분양문제와 일부 재건축비상대책위가 사업추진 방해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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