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수사전담 인력 추가 배치
군산해경의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해경은 실뱀장어 불법조업 수사전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실뱀장어 특별단속 중인 군산해양경찰은 "29일 현재 어선 18척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해경은 실뱀장어 조업시기를 맞아 지난 2월 19일부터 오는 6월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8일 새벽 1시쯤 금강하구둑 인근에서 허가 없이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그물을 투망하고 있던 어선 A호(1.42톤) 등 2척을 수산업법 혐의로 적발했다.
앞서 27일 새벽 2시 10분쯤에도 소룡동 인근 해상에서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어선 B호(2톤) 등 4척을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무허가로 실뱀장어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수산업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취약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고, 수사전담 인력을 추가 투입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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