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논란 속 중단된 수영장 무료 셔틀버스 4월1일 운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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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선거법 논란 속 중단된 수영장 무료 셔틀버스 4월1일 운행 재개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3.28 09:06
  • 기사수정 2024-04-01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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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
군산시청
군산시청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중단된 대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셔틀버스가 오는 4월1일부터 재개된다. 

군산시는 "군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이날부터 수영장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2일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수영장 셔틀버스 가 중단된 지 약 두 달 반 만이다. 

이는 시가 수영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무방하다는 시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특히 시는 앞서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선거법 위반 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수영장 이용차량 운행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을 마친 상태다. 

그동안에는 조례에 이 같은 내용이 없어 줄곧 선거법 위반 논란이 뒤따랐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가 아닌 직무상의 행위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영장 셔틀버스 주 이용계층인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신속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면서 “앞으로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생활체육의 진흥과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30여년 간 수영장 셔틀버스를 운행해왔다. 현재 45인승과 25인승 총 두 대를 운행 중이다. 

작년 5월 월명수영장 보수 및 보강 공사가 시작되면서 노선을 대야국민체육센터로 변경해 운행해왔다.

월명수영장 폐쇄로 앞으로도 시내권과 대야국민체육센터를 왕복 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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