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최대 2만원을 환급하는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오는 6월까지 매달 일주일 간 시장을 돌아가며 열린다.
군산시는 "이달부터 6월까지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 주공시장, 수산물종합센터,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 순으로 이 같은 환급행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해양수산부 주관 전통시장 상반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군산시 전통시장 5곳이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 3월 16일~22일 ▲주공시장 4월 13일~19일 ▲수산물종합센터 5월 4일~8일 ▲연합시장(공설 · 신영 · 역전) 6월6일~10일로 진행된다.
환급대상은 국내 수산물 또는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가공품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수산물 구매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당일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1인 2만원 한도에서 환급된다.
환급 방법은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고객 전화번호를 입력 후 고객이 시장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 정보를 확인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준다.
자세한 사항은 공설시장 (445-4929), 신영시장 (070-7788-3412) 역전시장 (443-0475), 주공시장 (461-0567) 수산물종합센터 (442-482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 군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