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도 외국 화물선 장기 정박으로 '피해 호소' 어민들 민원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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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도 외국 화물선 장기 정박으로 '피해 호소' 어민들 민원 해결되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3.15 10:31
  • 기사수정 2024-03-19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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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수산청 청사
군산해양수산청 청사

외국적 선박의 어청도 해상 장기간 정박으로 어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해양수산청이 이 같은 문제해결에 나서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군산해양수산청(청장 최창석, 이하 군산해수청)은 "오는 18일 외국적 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허가에 따른 어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고 15일 밝혔다.

불개항장 기항은 개항을 제외한 우리나라 영해 및 내수에 외국선박이 일반적인 항행이 아닌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현재 어청도 인근 해역 기항 선박은 보령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을 하역하기 위해서다. 이들 선박이 보령항 인근이 아닌 어청도 부근 해역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보령항 검역묘지 인근 해역에는 어망이 밀집해 있는 탓에 안전하게 닻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해수청은 외국적 선박의 한 척 평균 정박기간은 약 30일, 월 평균 6.4척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민들은 적 잖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군산 해수청은 군산시와 한국중부발전, 군산광역VTS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외국적 화물선 장기정박에 따른 어민들의 민원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최창석 군산해수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불개항장 기항허가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수청은 작년에 모두 77척의 외국적선박의 불개항장 기항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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