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 5분발언 전문] 목숨걸고 걸어야하는 보행자 통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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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5분발언 전문] 목숨걸고 걸어야하는 보행자 통행시설
  • 한경봉 의원
  • 승인 2024.03.13 10:23
  • 기사수정 2024-03-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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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5분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12번째 이야기-목숨 걸고 걸어야 하는 보행자 통행시설」 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개정면 발산리 일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사업을 발주하여 시공이 완료된 “위임국도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사업”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사업은 「도로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른 위임국도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국도26호 번영로 구간 중 최호장군길 교차로에서 개정면 운회리 정수마을까지 편도 2차로 도로변 약 950m 구간에 대하여 약 4억2천만을 투자하여 보행자 통행시설을 정비한 사업입니다.

기존에 토사로 되어있던 길어깨 부분을 활용하여 아스콘 포장과 도막형 바닥도색을 통해 약 1.5m 정도의 보도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확인해 보니, 해당 보행자 통행시설은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문제는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도로안전시설로서 차량충돌시 차량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충분한 연성을 가지는 시선유도봉을 약 2m 간격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에 따르면,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높고 보행자 등을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간에는“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금지하거나 도시 내 도로 등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낮고 단지, 보도와 차도를 구별함으로써 사고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에 설치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같은 지침에서는 그림과 같이 보도와 차도의 경계 부분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보도의 외측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잘못된 설치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도로 바깥쪽의 농업용 용배수로에 차량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강성 가드레일은 있을지언정,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보도로 돌진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해 줄 방호시설은 아주 약한 연성인 시선유도봉 뿐입니다.

관련 지침에 맞게 설치하려면, 도로 바깥쪽에 신설된 가드레일과 같은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시선유도봉이 설치된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야간을 불문하고 규정속도인 시속 50km를 훨씬 초과하여 주행하는 차량이 빈번한 4차선 도로의 해당 구간의 보도를 군산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걸어가야 합니까?

보행자를 위한 통행시설이 자칫 보행자 사고다발구간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군산시는 도로관리청이 아니라고 하여 해당 보도의 문제점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불안전한 도로안전시설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군산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군산시에 주문합니다.

또한, 추후에도 관내 사업장에서 이와 유사하게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간과한 채 행정 편의적인 시설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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