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악성 민원 막을 “민원 횟수 제한·보호법 제정해 달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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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악성 민원 막을 “민원 횟수 제한·보호법 제정해 달라” 목소리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4.03.08 15:06
  • 기사수정 2024-03-08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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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공무원노조연맹 등… 플래카드 게첨 등 전국적인 이슈화 본격
‘무조건 친절 강요는 인권침해’ … 공무원들, 악성 민원인 등살에 녹초
악성 민원인 뒷북 대책에 공직사회 불만 고조… 현장은 아우성만 가득
사진=투데이 군산
사진=투데이 군산

최근 김포시청 소속 공무원 사망사건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도넘은 악성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전북시군공무원노조연맹과 군산시 공무원노조 등 공직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악성 민원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으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된 사건은 김포시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최근 악성 민원과 온라인상 마녀사냥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자 공직 사회가 충격에 휩싸여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물론 전북시군공무원노조연맹과 대한민국 공무원노조총연맹은 해당 공무원을 추모하면서 김포시청 홈페이지 등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전북시군공무원노조연맹 등은 8일 김포시청 앞에서 “이 땅엔 공무원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장의 다수 공무원들이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나날이 진화하는 악성민원으로 인해 한해 1만명이상의 청년 공무원들이 현직을 떠나고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에 처해있다”면서 공무원의 생명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이나 사례는 비단 김포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군산시도 교통단속이나 제설현장, 각종 민원현장 등 곳곳에서 악성민원으로 시달린 사례는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다.

실제로 정부 소속 대부분의 공무원이 악성 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이 지난해 조합원 7,06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최근 5년 새 악성 민원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84%에 달한다. ‘월평균 1회 이상 악성 민원을 처리 중’이라는 응답은 70%로 조사됐다는 것.

하지만 정부와 다수의 지자체들은 무조건에 가까운 친절을 강요하고 있어 공직사회는 이미 감정노동자로 전락한 지 오래라는 자조감만 팽배하다.

특히 시의원이나 시 관계자들은 민원을 이유로 무조건 맹목적인 친절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지역구민들이나 특수 관계인들이란 이유로 강압적인 요구를 일삼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런 민원들 때문에 공직사회의 사기는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고참 공무원들은 그나마 참아내고 있지만 신참 공직자들은 저임금과 근무여건 때문에 근무연한 5년도 못돼 그만두고 있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군산시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5년새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행렬이 단적으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

공노총과 산하 공무원 노조 등은 김포시청 추모공간에 합동분향소를 마련, 추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항의성 현수막을 전국 지자체에 내걸었다. 여기에다 조만간 전국적인 집회도 열 방침이다.

정부와 군산시 등에서는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여러 방안을 내놨으나 공직 사회 반응은 싸늘하다. 과거 비슷한 대책이 있었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같은 민원을 3회 이상 제출하면 내부 결재를 받아 종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배포한 바 있다.

군산시와 시청 노조도 사회복지상담현장 등에서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화 녹음이나 CCTV설치 등을 하고 있지만 현장의 상황을 막거나 예방하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공무원들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화상담센터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감정노동자보호법 등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 뒤 “가칭 민원횟수 제한·보호법 제정 등도 적극 고려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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