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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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3.05 08:47
  • 기사수정 2024-03-05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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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애 의원 대표 발의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군산 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가 추진된다.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은 최근 '군산 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시의회가 올해 의정운영 방침과 관련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후속대책 마련에 역점을 두기로 한 것에 대한 후속조처로 풀이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과 산업기반시설조성,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지원, 인력의 양성 및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해놨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비롯해 10인 이상 20인 이내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꾸리도록 했다.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추천, 이차전지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 이차전지 관련 기업·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해놨다. 

윤신애 의원은 조례안 제안 배경에 대해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과 군산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8일 예정된 제262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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