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경,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간 음주운항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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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해경,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간 음주운항 단속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2.19 17:39
  • 기사수정 2024-02-20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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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사진=군산해경
군산해양경찰서/사진=군산해경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간 음주운항 단속이 펼쳐진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해빙기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에 앞서 해경은 이달 2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다. 

이번 단속 대상은 파출소와 경비함정, 상황실 등 육상과 해상 연계를 통해 주요 항포구로 입·출항하는 선박과 조업, 항해하는 선박 등이다.

특히 통항량이 밀집하는 해역과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이 주로 다니는 항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또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정보공유를 통해 음주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이 출동해 검문검색을 벌인다.

음주운항 단속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이상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산해경측은 “해상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으로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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