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 새만금 산단 내 공장 부지 미활용 부지 10%→5%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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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새만금 산단 내 공장 부지 미활용 부지 10%→5% 완화 추진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2.14 15:01
  • 기사수정 2024-02-14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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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만금개발청 제공
사진=새만금개발청 제공

기업이 공장부지(산업용지)에서 미활용 부지로 유지해야 하는 면적 기준(생태면적률)을 10%에서 5%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새만금 국가 산단 개발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변경을 환경부 환경보전방안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그 간 새만금 산단 내 공장 부지(산업용지)는 미활용 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 이상 확보하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한 탓에 기업 간담회 등에서 기업들의 부지활용 애로 사항으로 제기되어왔다.

생태면적률은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컫는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용지 미활용 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에서 5%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5% 완화 시에도 산단 전체 생태면적률은 23%→21%로 환경부 기준(20%)을 충족이 가능하다는 것이 새만금청의 설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럴 경우 새만금 산단 기업의 공장 부지 활용도 제고 및 기업 부담 절감, 이차전지 기업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청은 기업간담회 등 현장중심 업무와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친기업 중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새만금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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