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센터와 공설·신영·역전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전통시장 선정
상태바
수산물센터와 공설·신영·역전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전통시장 선정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1.30 08:58
  • 기사수정 2024-01-31 0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사진=군산시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사진=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와 공설시장, 신영시장, 역전시장 등 4곳이 설 명절 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전통시장으로 선정됐다. 

군산시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전통시장으로 이 같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환급 행사는 2월2일(금)부터 2월8일(목)까지 7일간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환급 운영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환급기준은 행사기간 중 당일에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며 중복수령은 불가능하다.

작년의 경우 3만원~5만원 미만은 1만원, 5만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줬으나 올해는 3만4,000원~6만8,000원은 1만원, 6만8,000원이상은 2만원을 환급해준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환급행사로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작년에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열어 약 60억원의 수산물 소비촉진 효과를 거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