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갑진년 첫 임시회 이달 24일부터 내달 5일까지 13일 간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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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갑진년 첫 임시회 이달 24일부터 내달 5일까지 13일 간 개회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1.15 14:24
  • 기사수정 2024-01-15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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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지원 개정안 등 19건 다뤄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가 24일 개회한다. 

시의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13일 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자율방범대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9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중 의원 발의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등 10건이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 시민이 행복한 군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상임위원회 소관에 반영하고자 '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제261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

▲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 ▲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대상포진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에너지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 전북군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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