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60~30% 지원 확대로 양육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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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60~30% 지원 확대로 양육부담 낮춘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1.05 08:54
  • 기사수정 2024-01-05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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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군산시청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최대 60%를 시비로 확대지원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양육부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 같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확대 지원한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이용가정이 소득기준 유형에 따라 ‘가’~‘다’형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15% ~ 85%까지, 라형은 100% 본인 부담해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시는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정부지원을 받고 있던 ‘가’~‘다’형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6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 지원이 되지 않던‘라’형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30%를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서비스 이용자가 우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다음 달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이 환급되는 방식이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은 '다'형과 '라'형 이용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측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양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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