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은 보완명령 의결
군산시청 5급 이하 공무원 7명이 올해 공직자 재산심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청 면담실에서 2023년도 군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심의, 의결했다.
법조인을 포함한 위촉직 5명과 당연직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급 이하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심사, 심사결과 처리, 퇴직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등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정기 재산변동신고 및 수시신고 심사대상 공무원 412명에 대해 국세청과 금융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허위·누락 신고 등 불성실 신고 여부와 재산 증감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성실신고자 391명을 제외한 집중심사대상자 21명과 관련해 7명은 경고 및 시정조치, 14명은 보완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7명의 공무원은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 재산등록‧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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