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택시 '차령(車齡)' 최대 2년 늘린다…"시민 안전·불편 우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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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택시 '차령(車齡)' 최대 2년 늘린다…"시민 안전·불편 우려" 목소리도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12.13 09:31
  • 기사수정 2023-12-14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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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이용 시 군산사랑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사진=투데이 군산 DB
/사진=투데이 군산 DB

앞으로 군산지역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의 경우 차령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시민 안전과 불편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군산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지역 내 택시는 기본 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차령 조정은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2,400cc 이상 기준 개인택시는 기존 9년에서 2년을 더 연장해 차령검사 합격시 최대 차령을 11년까지, 일반택시는 6년에서 8년으로 늘려준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은 도로 여건,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해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됐다. 

시가 이 같이 차령을 늘린 것은 지역 택시업계의 열악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이 차령을 늘릴 경우 자칫 노후차량의 잦은 고장 등으로 시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택시 서비스 질 향상과 선진교통 문화정착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1월부터 '군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도 개정 시행 중이다.

개정된 훈령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기준과 양도·양수 기준 중 거주기간을 완화해 청장년층 신규 진입을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기존 1년 이상 군산시 주민등록한 자에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한 자로 바뀌었다. 

출처=군산시
출처=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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