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 및 운반 차량에 대한 길거리 검사가 실시된다.
군산소방서는 "이달 13일부터 20일까지 운송 및 운반 차량의 이동이 많은 장소를 선정해 이 같은 검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가 작년 6월10일부터 본격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소방서는 이번 검사에서 운송·운반자 자격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적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위험물 운송․운반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운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운송 종사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소방서측은 "이번 검사에서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및 운송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를 통해 "위험물의 운송 및 운반시 생길 수 있는 화재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운송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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